제주도 차량 탁송 한라서비스

이용약관

자동차위탁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자동차위탁운송인 (이하 “운송기사”라 합니다)과 위탁운송 (이하 “회사”라 합니다) 위탁의뢰인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자동차위탁운송계약(이하 “탁송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운송계약

 

제2조(예약의 성립)

 

① 위탁운송자동차(이하 “탁송차량”이라 합니다)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운송구간, 운송요금, 인수인계일시, 운송기간, 인계장소, 기타 탁송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탁송예약금은 전액 선불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왕복예약의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②탁송예약 후 탁송예약금 납입이 확인된 경우 상호간 탁송계약이 최종 성립되며, 고객과 회사 상호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③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탁송예약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상호 간 필요에 따라 탁송예약금을 분납하거나 운송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 맺을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부가서비스 요구(차량보관, 목적지변경 등)로 인한 탁송예약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MMS문자로 보내진 탁송요금 납입기간 내 요금 미납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약취소시 환불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탁송예약 후 취소시에는 20%(위약금) 차감 후 환불.

- 탁송예정  2일 ~ 7일전 취소 시 30% 차감 후 환불.

- 탁송예정 전일 취소 시 50% 차감 후 환불.

- 탁송예정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②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탁송계약의 체결)

 

①탁송계약은 회사의 전자위탁운송계약서(탁송계약서) MMS 발송과 고객의 탁송예약금 납부로 체결되며, 탁송예약금 납입 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 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탁송계약서에는 상기 제2조(예약의 성립)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탁송계약 해지)

 

①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탁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1.고객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범죄차량 (소위 대포차량 등)인 경우

2.필요 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요청에 불응할 때

3.고객의 차량 구동상태 등 결함으로 도로주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고객의 차량 내 적재물품과적으로 도로주행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고객의 차량 내 동식물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재산손괴가 예상되는 경우

6.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탁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탁송계약 해지)

 

①탁송 직전이나 탁송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탁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탁송계약은 종료되며, 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탁송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탁송요금에서 실제탁송구간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여 공제한 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차량탁송을 완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은 회사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고객과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또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차량탁송을 완수할 수 없거나 대체 운송방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탁송기사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에 배정된 차량운전기사가 기사 개인사정에 따라 탁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운송기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절한 대체기사를 배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탁송조건의 변경)

 

①고객이 탁송계약의 체결 후 탁송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고객이 탁송구간 및 탁송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추가로 발생되는 운송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변경 후의 구간축소 등으로 인한 탁송예약금 일부의 반환사유가 발생 시 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해당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탁송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9조(보험의 적용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탁송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운송기사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운송기사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②회사와 운송기사는 탁송업계의 특성상 소속이 다를 수 있으며, 차량사고에 따른 보험의 적용과 책임은 운송기사와 운송기사의 명의보험에 한정 됩니다. 또한 자동차탁송종합보험의 특성상 대차는 보장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MMS로 전송된 전자탁송계약서로 고지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0조(고객의 사전점검의무)

 

①고객은 운송 의뢰 전 운송차량의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안전한 탁송을 위해 회사의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운송기사의 의무)

 

①운송기사는 고객과 함께 기본점검과 차체외관, 차량의 구동상태,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운송차량을 인수인도합니다.

 

②기사는 운송 중 운송차량의 이상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발생 비용을 증빙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사의 과태료 대납책임)

 

①운송기사의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고객은 고지서상의 위반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통보받은 과태료의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대납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과태료 납부에 기한 없는 책임을 지며, 과태료 납부기한 초과 시에 발생하는 연체료까지 대납할 책임을 집니다.

 

 

제13조(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도지연)

 

①운송 중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탁송조건(일정 및 인도지)을 변경하여 운송을 이행합니다. 단, 탁송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은 제8조(탁송조건의 변경) 2항에 따릅니다.

 

②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상호간 손해의 경우, 상호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문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사고발생의 조치 등

 

제14조(사고처리)

 

①운송기사와 회사는 차량의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회사는 운송기사로부터 받은 사고상황 등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3.운송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기사, 회사, 고객의 다자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②운송기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송차량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회사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운송기사가 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운송차량을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운송기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자사 및 연합사 운송기사의 가입 보험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탁송보험 특성상 대차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 다만, 운송기사의 주행 중 발생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1.운송 전 기사에게 고지되지 않는 차량 구동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2.주행 중 타이어 파손과 외부 돌튀김(스톤칩)으로 인한 손해

3.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4.차량용 전지 노후화 및 불량으로 인한 납기지연, 전지교체로 인한 손해

5.운송 대상차량의 기존 외관상처 및 실내파손부위로 인한 문제

6.육로운송을 제외한 항공운송(항공사), 해상운송(선사 및 하역사)으로 인한 손해

7.눈, 비, 황사, 날파리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 및 손해

8.미등록(대포)차량 등, 불법으로 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차량

9.운송차량의 고객수령시점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로 인한 손해

 

 

②운송기사는 14조 각 호의 면책사항 이외의 차량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③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운송기사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운송기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운송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운송기사와 알선회사,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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